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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하고 강도상해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강도치상죄는 모르고 상해 입혀 강도를 저지른 것인고 강도상해죄는 일부러 상해 입혀 강도 저지른 것이겠지요? 형량은 공통될 수도 있지요? 왜 공통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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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도 치상의 경우에는 강도가 그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강도 상해는 고의적으로 상해 역시 입힌 경우인데 두 경우에 대해서는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그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실제로 사건 내용이 치상인지 상해인지에 따라서 양형에서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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