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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수달90
영원한수달9021.09.26

군인 상대로 군 고소후에 민간에서 다시 고소가 되나요?

제가 군인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갚더니

그 사람이 부대내에서도 돈을빌리고 안갚는등 행위가 적발되어 군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장 및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없어서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다시 경찰서에서 고소를 해야하나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넣은 고소현황을 알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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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장 및 증거를 제출한 군수사기관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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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이라면 고소가 되어도 군대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고소장이 제출된 이상 다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온 군 수사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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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은 것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에서 해당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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