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대로 군 고소후에 민간에서 다시 고소가 되나요?
제가 군인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갚더니
그 사람이 부대내에서도 돈을빌리고 안갚는등 행위가 적발되어 군수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장 및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없어서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 다시 경찰서에서 고소를 해야하나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넣은 고소현황을 알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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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장 및 증거를 제출한 군수사기관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이라면 고소가 되어도 군대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고소장이 제출된 이상 다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온 군 수사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금전을 대여하고 갚지 않은 것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는 바, 위 사안에서 해당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를 따져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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