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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23.06.02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못했는데

가산세가 많이 붙을까요?

또 어떻게 가산세를 확인하는지 모르겠네요

손택스가서 입력하니

가산세를 입력하라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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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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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여서 가산세 부담은 있을텐데, 직접 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잘못 신고 하실 경우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소명을 하라고 올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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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납부만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 납부지연가산세 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MAX(납부세액*20%,수입금액*0.07%)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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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정기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달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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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의 90% 감면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 가산됩니다.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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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가산세를 직접 계산해주셔야 하는데요. 무신고가산세 20%(본세)이지만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50%감면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으로 계산하신 후 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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