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주행중 공유킥보드고장으로 넘어저 무릎및 팔꿈치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요구할수있는비용이 치료비 외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씽씽 라이딩 보험을 찾아보니 전동 킥보드 결함 사고 배상과 전동 킥보드 사고 의료비 두 담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고의료비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결함 사고 배상에서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나와 있음으로 해당 사고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 및 통원비 등이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업체의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상실 수익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에 다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체측에 가입된 보험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