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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낙타117
덕망있는낙타11722.08.23

킥보드 고장으로인한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유킥보드주행중 공유킥보드고장으로 넘어저 무릎및 팔꿈치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이경우 보험사에 요구할수있는비용이 치료비 외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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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씽씽 라이딩 보험을 찾아보니 전동 킥보드 결함 사고 배상과 전동 킥보드 사고 의료비 두 담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고의료비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결함 사고 배상에서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나와 있음으로 해당 사고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 및 통원비 등이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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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업체의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상실 수익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에 다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업체측에 가입된 보험 상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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