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아닌 상가로 분류가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적용될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오피스텔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 및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솓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법을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한경우라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상가로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종소세 및 일반상가양도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