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 갱신권가능한가요?
보유중인 주택에 전세를 두었고,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해놓았으나 세입자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2년정도 살다가 만기가 되어 6개월전에 제가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갱신권을 쓰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법상 2년 갱신이 가능하다고 우기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면 제가 알기로는 전세권은 물권인자리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법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임차인이 두말없이 나가야한다고 보는데요.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더라도 이사비용을 달라고 막무가네료 버티네요.
나가더라도 정당한 계약인지라 이사비용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쪽이 맞나요?
그리고 전세권 말소할때 전세금을 돌려줄건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전세금을 말소한다고 또 버티네요.
말소한것을 봐야 전세금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지금 세입자는 갱신권도 쓸거고, 전세권설정말소도 안하고 안 나갈꺼니 꼬우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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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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