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빌라의 지하층 창고, 누수에 따른 방수 책임분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의 경우,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상황
30년 된 8세대가 있는 A 빌라의 지하1층이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창고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관리사무소에선 저희보고 방수를 하라는데 이 경우 저희가 방수를 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엔 창고 사용은 안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면 누수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고 단순 노후화 된 경우엔 공용부위이기에 수선관리비 등을 통해 보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창고에 전혀 누수랑 상관없는 저희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원인자로 누수를 고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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