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선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12월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상품 공급시기는 내년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 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금은 1월 10일 지급 예정인데..12월에 미리 매출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입도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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