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매후 리뷰작성에 판매자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사진 첨부하여 리뷰를 작성했을경우 명예훼손이나 기타등등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며,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대화내용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