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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후 리뷰작성에 판매자와 대화내용 리뷰

상품 구매후 리뷰작성에 판매자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사진 첨부하여 리뷰를 작성했을경우 명예훼손이나 기타등등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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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겠으며,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대화내용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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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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