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업종 상관없이 최종직장에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므로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
3.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입니다. 중간에 휴무나 휴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