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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귀뚜라미106
싹싹한귀뚜라미10623.11.25

이 조건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22.2~2023.10 퇴사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세전 300초반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리고

2023.12/1~2023.12/31

12월 한달 4대보험 가입한 계약직 근무예정입니다

11시~16시 식당에서 월화수목금 근무 예정입니다 시급은 최저수준이구요(계약직 아르바이트 느낌)

1. 최종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업종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2. 된다면 예상 실업급여가 얼마정도 될까요?

3. 월력상 12/1~12/31이면 한달로 인정되나요? 크리스마스같은 공휴일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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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3. 한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종과 상관 없습니다.

    2.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3. 사례의 경우 한 달로 인정됩니다. 월중에 공휴일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업종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된다면 예상 실업급여가 얼마정도 될까요?

    → 근로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3. 월력상 12/1~12/31이면 한달로 인정되나요? 크리스마스같은 공휴일은 문제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른 조건 충족시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또는 장애 여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3. 네 한 달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38480*150일입니다.

    3. 네 한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는 있는데,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지급액 하한은 61568원입니다.

    주20시간 근무하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30시간이라면 (3/4) 입니다. 46,176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종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3.한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업종 상관없이 최종직장에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단 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므로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

    3.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입니다. 중간에 휴무나 휴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