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유형전환은
매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전환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출한 달의 다음달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별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01일자로 전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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