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연중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필요할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중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반기 세금세율은 일할계산으로 정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유형전환은
매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전환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출한 달의 다음달 01일자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별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01일자로 전화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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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간이과세 포기 라는 제도 인데, 세금은 일할 계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그 전환되는 시점까지와 그 이후로 나뉘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방식으로 적용되어 처리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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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제출 시 가능합니다. 제출시기는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까지입니다.
2. 세금은 일할계산되는것이 아니라 간이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포기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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