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법인으로 전환하는 날까지는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날부터는 법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01월 01일부터 법인전환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밀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말일까지를 과세기간
으로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분 원천세 신고/납부를,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신고/납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4회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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