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연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일계산을 해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한기간은 개인사업자기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으로 전환된후의 기간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것인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추가적인 세무수속이나,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법인으로 전환하는 날까지는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날부터는 법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01월 01일부터 법인전환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밀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말일까지를 과세기간
으로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분 원천세 신고/납부를,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신고/납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4회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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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별 계산은 아니고 1년 단위로 개인사업자 일때의 매출과 비용, 법인 일때의 매출과 비용을 각각 정리하여 신고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따라 각각 개인은 소득세율,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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