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한 질문올려봅니다…..
옾챗인데 처음에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한테 욕한게 있어서(말다툼) 제가 수위가 많이 쎈 섹드립을 했을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면 모욕으로 바뀌거나 무혐의 불송치 뜨나요?
수위상관없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를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에는 성적욕먕을 충족할 목적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모욕죄 적용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