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채팅으로 상당히 심한욕설(패드립)이 와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특정성과,모욕성은 성립되는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서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씨발도 성적인 욕이니까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