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씨발"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들의 언어사용형태상 이는 성적인 의미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씨발"의 어원이 성적인 의미에서 발현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