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모르는게많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소, 재심, 1심, 2심, 항소심, 파기환송심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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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재를 운용하고 있는바,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이며, 상소는 원심에 불복하여 상급절차로 진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통상 3심제입니다.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이어지고,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하게 되는데,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하는 것을 파기환송심이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상소는 각 심급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소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 / 항소심 = 2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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