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류인데
성년후견의 경우는 과거 금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한데
성인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본인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과거 한정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