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성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보아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전문 법률단어인것 같은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류인데
성년후견의 경우는 과거 금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한데
성인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본인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과거 한정치산자로 표현하던 것과 유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을 받는 본인을 지칭하며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력,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인, 피한정후견인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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