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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고있는 시라소니
쫄고있는 시라소니23.02.23

훌륭한 우리 글이 있는데 법률적용어는 왜 어려운 까요?

우리나라의 법률적 언어나 글은 중국의 한문에서 쓰는 용어인지 일본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건지 일반인이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일반인이 보고.듣고.쓸수있는 용어로는 업무처리가 안될까요.각하.기각.인용.항고.항소.감지등등 무수이 많은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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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용어들이고

    현재로서는 해당 용어를 굳이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적인 부분이나 현실에서의 적용이라는 문제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용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정확하여야 하는 점, 과거 일본법에서 많이 참조가 된 점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의 경우, 해방되면서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법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아 일본식 한자표시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글이나 순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쓰여왔고 이미 익숙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