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적 언어나 글은 중국의 한문에서 쓰는 용어인지 일본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건지 일반인이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일반인이 보고.듣고.쓸수있는 용어로는 업무처리가 안될까요.각하.기각.인용.항고.항소.감지등등 무수이 많은 용어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용어들이고
현재로서는 해당 용어를 굳이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적인 부분이나 현실에서의 적용이라는 문제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용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정확하여야 하는 점, 과거 일본법에서 많이 참조가 된 점에서 어려운 용어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의 경우, 해방되면서 독일법을 참고한 일본법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아 일본식 한자표시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글이나 순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쓰여왔고 이미 익숙해진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