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적 언어나 글은 중국의 한문에서 쓰는 용어인지 일본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건지 일반인이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일반인이 보고.듣고.쓸수있는 용어로는 업무처리가 안될까요.각하.기각.인용.항고.항소.감지등등 무수이 많은 용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