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2015년도에 당했습니다. 그당시 경찰 신고를 통해서 범인은 잡았고요, 범인이 지인이었는데 중고차 위탁 판매사기를 쳤습니다. 저하나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수 발생이되었는데요, 저는 약2천만원 정도를 피해보았고 그당시 범인이 차량을 위탁판매 하겠다고 가져간 뒤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대금을 300만원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편취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징역형을 받았고 저는 민사재판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차액도 받지못하였으며 연락처도 바뀌어 출소이후에도 연락이 되지않아서 여지껏 돈을 받지못하였는데 이를 지금와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를 위탁 판매하겠다고 가져가서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료미납(납부하겠다고 돈 받아감)등으로 벌금용지가 지금도 저에게 날라오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