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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93
유쾌한부엉이9321.03.24

사기를 예전에 당했는데요 이에관련된

사기를 2015년도에 당했습니다. 그당시 경찰 신고를 통해서 범인은 잡았고요, 범인이 지인이었는데 중고차 위탁 판매사기를 쳤습니다. 저하나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수 발생이되었는데요, 저는 약2천만원 정도를 피해보았고 그당시 범인이 차량을 위탁판매 하겠다고 가져간 뒤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대금을 300만원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편취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징역형을 받았고 저는 민사재판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차액도 받지못하였으며 연락처도 바뀌어 출소이후에도 연락이 되지않아서 여지껏 돈을 받지못하였는데 이를 지금와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를 위탁 판매하겠다고 가져가서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료미납(납부하겠다고 돈 받아감)등으로 벌금용지가 지금도 저에게 날라오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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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신청했다면 그에 따른 확정판결을 통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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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사안을 정리하여 주신 점에 구체적으로 민사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여부, 경매 등의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이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구상 여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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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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