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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제비110
배고픈제비11023.03.20

개인사업자인데 코인.주식으로번돈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제비110입니다.개인사업자입니다.사업소득외 주식이나코인으로 이익이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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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코인 관련 세금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투자와 관련된 이익은 현재는 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25년부터는 가상 자산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게 끔 새로운 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25년도 당시에 어떻게 법이 최종 시행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과세가 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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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은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2024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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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24년까지는 과세가 유예되었고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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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다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인은 아예 과세체계가 없고요 현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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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코인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코인부터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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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또는 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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