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은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2024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