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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23.05.01

개인사업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어느정도 수익이 나야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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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025년 이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분리과세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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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상자간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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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

    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엗 대햐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다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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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는 현재 2025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되므로 그전까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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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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