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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23.02.13

기계식 주차장에서 긁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계식 주차장에서 휠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과실도 있긴 하지만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당하게 비용을 내고 이용했던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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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긁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차장의 관리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일 경우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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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휠이 긁혔다면 주차장에 진입이 금지된 차종에 질문자님의 차종이 있는지 진입 시 직원이 유도를 하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기계식 주차장의 재원이 질문자님의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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