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데
차량을 뒤로 더 빼라고 하셔서 뺏는데
인도에 차량이 긁혔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고 결국 위탁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는 어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운전대 잡은 제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를 유도하더라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자 입니다.
때문에 유도자에 안내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 유도자에 대한 과실도 존재하게 되며 이 부분은 주차장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유도자의 과실분에 대해 주차장측에 분담 청구나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중 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있겠으나, 주차안내를 하던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 유도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나 기타 권한있는 자의 지시가 아니라면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자의 유도에 따라 주차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도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유도에도 사고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주차 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