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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유료 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주차장 주인이 보상해야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쇳조각을 밟고

타이어 펑크가 나버리는 사고가 나는 등

주자창 주인이 원인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류의 사고도 주차장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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