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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6.02

유료 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주차장 주인이 보상해야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쇳조각을 밟고

타이어 펑크가 나버리는 사고가 나는 등

주자창 주인이 원인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류의 사고도 주차장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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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기재해주신 사례는 주차장 주인이 선량한 관지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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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료주장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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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차량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한 주차 차량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주차장 바닥에 있던 쇳조각으로 인해 타이어가 펑크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주차장측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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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유료 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주차장의 관리상의 문제로 이용 차량의 타이어 펑크가 난 경우도 보상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주차장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 특별 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차장 소유주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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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된 사설 주차장인 경우에는 대개 주차장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바닥에 위험 물질 이나 날카로운 물질이 없게끔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그러한 관리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위험 물질이 바닥에 방치가 되었고 그로인하여 유료 주차장 이용객의 차량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손상에 대해서 주차장 차주가 책임을 지고, 주차장 차주는 실제 해당 물질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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