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쇳조각을 밟고
타이어 펑크가 나버리는 사고가 나는 등
주자창 주인이 원인이 아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류의 사고도 주차장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