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도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