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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연말정산하면 매년 세금을 토해내는데..연말정산은 합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을 토해냅니다. 이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의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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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5.1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고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산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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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지급 시에 공제된 세액은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이 아니고 간단히 세액을 계산해서 기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세법상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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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수 확보 및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미리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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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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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된 것이며, 이는 대략적으로 세금을 뗀 것입니다.

    2.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12월까지 급여를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세금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 확정된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전부 반영해야 확정된 세금이 나옵니다.

    3.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vs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정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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