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세수 확보 및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미리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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