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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연말정산은 왜 하는건가요 세금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하여 세금을 토해내는데요 이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하는 걸까요? 추징당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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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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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근로자의 실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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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회사에 위임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신속서, 징세비용의 절감,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번잡스러움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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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간 총급여액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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