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회사에 위임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신속서, 징세비용의 절감,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번잡스러움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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