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금 지급 약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금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볼수 잇습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은 구두상 의견합치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자체는 성립이 되었지만 다음단계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금 입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등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위약금등의 요구를 하실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