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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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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면 우려할만한 사항있나요?

이번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하는데 매수인 부동산측에서 계약일에 계약서는 서명하는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뒤에 입금해도 되냐 묻네요. 가계약금(계약금의 10%)은 이미 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의 잔액을 며칠 뒤 날짜로 정해서 적겠다고 하는데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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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로 처리하고 특약에 계약금 얼마를 몇일에 계좌송금하기로 한다 로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만, 계약금 지급부터 약속과 달라진다면 거래상 상대방 신용에 믿음이 가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계약금 지급까지는 지켜보신뒤 해당일자를 위반하는 경우 가계약금 몰수등을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간혹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으로 아주 일부를 넣어 놓고 여러 곳을 간보다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 만약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특약을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의 10%) 을 주고 받은날이 계약체결일이 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계약체결일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몇일뒤 나머지 금액 받으셔도 되겠으나 특약에도 기재하시고 영수증은 받은 금액만큼만 발행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가계약금을 받으신것으로 보아 흔히 말해 찍기라는것으로 보이며 계약전에 다른 매수인을 구해 차익을 보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