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하나를 매도하는데 매수인 부동산측에서 계약일에 계약서는 서명하는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뒤에 입금해도 되냐 묻네요. 가계약금(계약금의 10%)은 이미 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의 잔액을 며칠 뒤 날짜로 정해서 적겠다고 하는데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로 처리하고 특약에 계약금 얼마를 몇일에 계좌송금하기로 한다 로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만, 계약금 지급부터 약속과 달라진다면 거래상 상대방 신용에 믿음이 가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계약금 지급까지는 지켜보신뒤 해당일자를 위반하는 경우 가계약금 몰수등을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간혹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으로 아주 일부를 넣어 놓고 여러 곳을 간보다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 만약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특약을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의 10%) 을 주고 받은날이 계약체결일이 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계약체결일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몇일뒤 나머지 금액 받으셔도 되겠으나 특약에도 기재하시고 영수증은 받은 금액만큼만 발행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가계약금을 받으신것으로 보아 흔히 말해 찍기라는것으로 보이며 계약전에 다른 매수인을 구해 차익을 보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