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x /12/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x 10%
퇴직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재직기간 및 중간정산 여부, 퇴직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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