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게 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 0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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