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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반달곰109
투명한반달곰10922.01.04

옆집 화재로 건물외벽 유리창 낙하에의한 주차된차량 파손 보험청구를 누구에게하나요?

원룸 빌라입니다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옆집세입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신해 입구쪽 건물외벽 유리창이 폭발로 깨지고 틀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위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께서 보험이있다며 먼저수리해준다해서 수리를 했는데 수일후 자차로보험처리해주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자차부담금이20%라 어렵다고하니 감식이아직 안끝나서 금액이 힘들다고하시네요 .

자차시 부담금 제외한 금액만 보험대상이고 할증료가 붙을까요? 어떤게 현명하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1. 주차라인이 그어져있지는 않습니다만 빌라건물이 도로보다 안쪽에 들어가있고 그앞에 주차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상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쓰고있습니다

2. 화재보험 본인x 옆집세입자x 집주인o

3. 차량은 전면유리파손으로 교체o, 와이퍼및 전면유리배수 교체 차량앞범퍼 차량 6파츠 수리복원 교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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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리파손이 화재폭발로 인한건지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분에게 각서라든지 사인을 받아놓고(자차보상금액+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갱신만기 전에 처리해주는걸로

    만기 2달전까지 환입 안해주면 추가적인 할증부분까지 보상해준다는 각서 또는 내용증명

    다른방법은 자차처리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할증요휼은 무과실건이라 크게 변함이 없고 추가 사고건에따라 합산을 될수있고

    위 사고건만이라면 할증유예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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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입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건물의 문제(노후 등)라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 감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차량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자차로 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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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집주인만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집주인이 가입된 화재보험사에 손해사정사가 조사후 보상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화재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집주인에게 선보상후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옆집으로 피해보신 부분은 화재대물배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건 손해사정사가 나와 확인을 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재대물배상에 해당되신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화재대물배상이라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3자 옆집 건물,차량 등 대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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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자리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건물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 어쨋든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화재고 피해자 분은 그 화재 원인있는 사람이나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자차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진 모르겠지만 200이상 나오면 무조건 할증이죠... 200 이상 안나오더라도 3년간 할인이 안됩니다. 자부담금도 그렇고 결국 내가 그런게 아닌데.. 내보험으로 하면 당연히 손해겠죠..? 아니면 자차로 우선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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