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집주인만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집주인이 가입된 화재보험사에 손해사정사가 조사후 보상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화재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집주인에게 선보상후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옆집으로 피해보신 부분은 화재대물배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건 손해사정사가 나와 확인을 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재대물배상에 해당되신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화재대물배상이라 우리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3자 옆집 건물,차량 등 대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