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옆집 화재로 건물외벽 유리창 낙하에의한 주차된차량 파손 보험청구를 누구에게하나요?
원룸 빌라입니다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옆집세입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신해 입구쪽 건물외벽 유리창이 폭발로 깨지고 틀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위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께서 보험이있다며 먼저수리해준다해서 수리를 했는데 수일후 자차로보험처리해주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자차부담금이20%라 어렵다고하니 감식이아직 안끝나서 금액이 힘들다고하시네요 .
자차시 부담금 제외한 금액만 보험대상이고 할증료가 붙을까요? 어떤게 현명하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1. 주차라인이 그어져있지는 않습니다만 빌라건물이 도로보다 안쪽에 들어가있고 그앞에 주차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상 거기에 주차공간으로 쓰고있습니다
2. 화재보험 본인x 옆집세입자x 집주인o
3. 차량은 전면유리파손으로 교체o, 와이퍼및 전면유리배수 교체 차량앞범퍼 차량 6파츠 수리복원 교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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