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명한잠자리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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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받은 피해 손해배상 청구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옛날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기꾼에게 합의없이 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았고, 따로 배상금은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약 2년정도 지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구요. 그냥 사기꾼에게 법적절차로 귀찮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금액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이긴 합니다만.
소액사기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