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투명한잠자리412

투명한잠자리412

채택률 높음

사기로 받은 피해 손해배상 청구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옛날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적이 있는데요, 해당 사기꾼에게 합의없이 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500만원 벌금을 받았고, 따로 배상금은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약 2년정도 지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구요. 그냥 사기꾼에게 법적절차로 귀찮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금액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손해이긴 합니다만.
소액사기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문을 근거로 지금 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소의 형식을 갖추어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