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고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