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폐원시 자동차 공동명의 1% 이전 방법

안녕하세요!

지인이 어학원 셔틀 버스 기사인데 아시다시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유상운송허가 받고자 하면 공동명의로 1%를 일하는 학원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현재 그원 폐원하게 돼서 지인이 원 문닫아서 1%를 돌려받지 못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밖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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