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자가 생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저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꼭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어 연차를 재 산정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