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생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저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에 꼭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어 연차를 재 산정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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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