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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코뿔소66
후련한코뿔소6621.12.15

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자동 소멸되는것으로 내규로 운영중이구요.

몇년동안 근무하신분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고, 입사일은 10월 초구요.

이 경우 올해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내년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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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 연차는 소멸이 되지만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주셔야지 연차 발생개수 및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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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정산시 올해 10월초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내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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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므로 금년 말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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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일 시점에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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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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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산정 시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1월 1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1월1일의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월 1일에 재직하지 않더라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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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몇년동안 근무하신분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고, 입사일은 10월 초구요.

    이 경우 올해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내년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입사일시점으로 재산정해야하며, 총발생갯수에서 사용개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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