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년도 회계년도 연차수당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 1월2일 입사 2026년 3월15일퇴사
현재 입사할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퇴사시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주고
입사년도로 반영해서 하면 3개 차이로 더많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시 회계년도로 줄려고합니다.
1.퇴사시 연차수당도 입사년도기준(근로저에게 유리한방향)으로 재산정하고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멸기준이 퇴사일 기준 3년인가요? 아니면 연차발생일 기준3년인가요??
2.회계년도 입사년도 3개차이 맞나요?
3.그래서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3개 더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일부소멸해서 다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