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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격려하는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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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퇴사로 dc계좌에서 개인irp계좌로 퇴직금 받았는데 은행권이고요..

이것을 증권사 irp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900만원 넘는 금액인데 년마다 나누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모두 입금하는게 좋은가요?? 40후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irp계좌를 운용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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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사 IRP계좌로 이전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 이체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 따라서 모두 이전하거나 안하거나 이기에 일부만 이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는 매년 납부하여 최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사 후 받은 퇴직금을 은행권에서 증권사 IRP 계좌로 이체할 때 900만원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IRP 계좌를 운용할 때는 연금 자산 분배를 고려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나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로 이전을 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하신 것이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모두 이전하시길 바라며

    ETF 등으로 자산배분을 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권 IRP 계좌의 금액을 증권사 IRP 계좌로 이체할 때, 수수료와 이체 조건을 잘 따져 보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서 이체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IRP 계좌의 자산 운용은 분산 투자, 장기적인 관점,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간 납입 한도를 잘 고려하여 추가 납입을 계획하세요.

    이 외에 구체적인 투자 상품 및 전략에 대해서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퇴직금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고

    이렇게 이체한 해에는 소득에 따라서 입금한 금액에 따라서 다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에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0만원보다는 700만원까지만 납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것이라 선택을 잘하셨고, IRP 계좌에서 다른 투자 방법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금융기관 간 상품 차이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어서 중도해지하지 마시고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