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사고시 측면용 블랙박스가 없고
맞은 편에 블랙박스장착한 차량이 없다면
단순히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소리와 차량 흔들림 정도로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블랙 박스 확인이 필요하나 차량 흔들림과 소리 및 차량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요드림입니다. 차량번호가 나와있다면 입증이 가능하지만 차량번호가 찍히지 않았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