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면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만일 골목에서 서행이란 가정, 뒷자석 측면을 박은경우(당연히 차량이 먼저 지나간 경우)
어떻게 과실이 정해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및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검토하여 양측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차량 뒷자석 측면과 충돌한 것 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 없으며 도로 상황 및 양측의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영상과 블랙박스등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여 차량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고 차량운전자가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 씨씨티비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하여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바로 일방의 과실을 확정할 수는 없는 점에서 여러가지 다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사진, 충돌 각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결과가 있는데, 물증이 없다면 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사고경위가 판단되게 됩니다.
후방충돌의 경우, 후방충돌인자가 큰 과실(60-70%정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