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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그리고 혜택등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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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의 화폐가치를 조절하여 상대 국가와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확인하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건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위의 조건값에서 2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게 되며, 만약 3가지 모두가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국가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값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나라들을 말합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는 해당 국가의 환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특별히 혜택 등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은 1)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3)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입을 통해 관찰 하겠다는 의미이고 특별히 혜택을 주고자 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