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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슴205
얄쌍한사슴20523.11.07

등기부 등본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보증금 1000에 월세 45 집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두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후 집에 돌아와서 계약서를 살펴보니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무단증축, 무단대수선)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실제 계약한 집의 층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한 집이 5층이면 등기부 등본 상엔 4층까지만 등록되어 있어서 맨 위에 한층을 더 증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실제 호수가 적혀있고, 부동산에서는 30일 이내에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통지받았습니다.

다만 그 호수가 있는 층이 등기부 등본 상에선 층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 자체는 실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 주소 상엔 확인되지 않을텐데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엔 융자가 없어서 경매로 넘어갈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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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호수 별로 소유자가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정확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대항력 취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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