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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기린199
럭셔리한기린19923.08.25

위반건축물인데 월세 집 계약 시 나중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집 알아보던 중 너무 괜찮은 집인데 건축물대장 확인해보니 위반 건축물이더라구요.. 근저당은 별로 없는데 22년도에 소유권도 이전됐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 말 안 해주었어요..

찾아보니까 살다가 철거 명령이나 경매에 건물이 나오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도 해서 불안해서요 ㅠㅠ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서…


첨부 사진도 같이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변동내용 및 원인 보니까 다른 것들은 시정이 됐는데 8층이랑 7층 판넬, 샷시 이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되어서 위반건축물인 건가요..? 그럼 계약을 하면 위험부담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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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보증금 대출은 불가하지만, 선순위 근저당 등이 없고 깨끗한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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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주택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면 위반건축물로 표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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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야합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할 경우 해당부분을 철거해야하고 사용을 하지 못 합니다.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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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세로 못놓고 월세로 놓거나 대출을 안받는 사람만 얻을수 있습니다

    단지 그부분이 불편한 사항이고 임대인께서는 계속 벌금을 내고 있을겁니다

    그러다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을 풀어줘서 합법화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안는한 벌금을 내거나 불법적인 부분을 시정해야 정상화가 될겁니다

    계속월세로 놓으면 다음세입자는 들어옵니다

    그부분. 참고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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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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