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1. 모르고 소송비용을 지금 소장작성 후 10일째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납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늦게 납부하면 기각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2. 피고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했을 때 주소보정명령은 보통 언제쯤 내려오나요?
3. 청구액이 27,000,000원 이면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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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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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에도 미납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한달내로 나옵니다.
3. 전자소송, 원고와 피고 1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지액 : 113,800 원 및 송달료 : 52,000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위의 수준이면 1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소장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대개 2-3주 후에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