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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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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

민사소송 소송비용 납부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1. 모르고 소송비용을 지금 소장작성 후 10일째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납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늦게 납부하면 기각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2. 피고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했을 때 주소보정명령은 보통 언제쯤 내려오나요?

3. 청구액이 27,000,000원 이면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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