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에도 미납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한달내로 나옵니다.
3. 전자소송, 원고와 피고 1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지액 : 113,800 원 및 송달료 : 52,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