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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신통한극락조20622.06.10

민사 소장에 이자 내용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액 사건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 신청 대신 민사-소장으로 사건 접수하려는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피고가 이자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청구취지의 1번처럼 이자 관련 내용을 적고 제출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청구취지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승소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금과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여주면서 갚으라고 하나요??
이외에 사실조회 확인할 때 지불하는 금액도 피고에게 부담 가능한가요??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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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2021년 11월 1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당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 원인
1. 피고와 원고는 회사 동기 사이로 21년 11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머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여유되는 만큼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22년 1월 말까지 혹은 최대한 2월 까지는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한은행 계좌 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 로 5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습니다.

2. 이후 피고는 사내에서 여럿에게 금전을 빌리고 연락두절인 상태인 것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2년 5월 말~6월 초까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어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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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만큼은 약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변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 등의 금액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고 이자 약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여도 대여에 대한 일반 민사 법적 이율인 5퍼센트로 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 한다고 한 점에서 청구취지가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 부분 청구는 어려우나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12% 청구는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조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