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소장접수 후 소가납부
지금 전자소송을 하고있는데 소장접수하고서 소가를 납부해야하는데 상황이 안되서 돈을 못내고있는데 돈을 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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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며 보정기한 안에 보정이 안되면 각하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접수하고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금액납부를 독촉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2주의 시간 뒤에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등의 납부가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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