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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크낙새187
반가운크낙새18722.08.15

전자소송 소장접수 후 소가납부

지금 전자소송을 하고있는데 소장접수하고서 소가를 납부해야하는데 상황이 안되서 돈을 못내고있는데 돈을 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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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며 보정기한 안에 보정이 안되면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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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접수하고 즉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금액납부를 독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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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2주의 시간 뒤에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등의 납부가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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