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 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주민대표기관·행정감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