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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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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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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 입니다.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기관·주민대표기관·행정감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