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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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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학적 근거없이 항생제를 2달투여할경우 배상금

의사가 검사 등의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항생제를 2달간 투여하였다면 환자가 받는 배상금은 보통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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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학적 근거 없이 항생제를 투약한 것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환자가 요구하여서 이행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투약과 별개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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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생제 투여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이 단순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고 한다면 50만원 내외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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