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반차사용 시간 차감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동안 진행 후 회사에서 연차를 다시 산정해 주었는데
시간 계산이 이상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2시간씩 단축근무를 2025.1.2-12.30일까지
진행후, 2026년에 연차를 재 산정 받았는데
2025년 동안 사용한 연차는 일일당 +2시간
반차의 경우 +1시간
반반차의 경우 +0.5시간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 산정시 시간단위로 해서 산정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념이라면 일일당 연차는 +2시간
반차는 일일당+3시간
반반차는 일일당 +3.5시간
으로 산정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초기 연차와 반차의 개념들이 산정시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된거 같아서요 .시간당으로 진행하면 반차는 -3시간 반반차는 -1.5시간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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