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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2.12.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관한 연차

안녕하세요.

2023년8월에 출산휴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1년간 1일5시간 ( 근무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통상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인데요. 단축근로시 주25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다르게 단축한만큼 계산해서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근로직원의 연차는 2023년 15개, 2024년 15개 부여되는데요.

2023년 11월1일~ 2024년 10월31까지 1년 단축시

연차 15개 * (6시간/8시간) * 8시간?

2024년도의 연차는 11.25개를 차감해야하는건가요?

최종 2024년 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3.75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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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의 행정해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5일*(단축된 근로시간/8시간)*8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