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8월에 출산휴가 90일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1년간 1일5시간 ( 근무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통상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인데요. 단축근로시 주25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다르게 단축한만큼 계산해서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당 근로직원의 연차는 2023년 15개, 2024년 15개 부여되는데요.
2023년 11월1일~ 2024년 10월31까지 1년 단축시
연차 15개 * (6시간/8시간) * 8시간?
2024년도의 연차는 11.25개를 차감해야하는건가요?
최종 2024년 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3.75개가 맞나요?